■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서 사형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번 개정안이 심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행법상 사형은 합헌인데 30년을 채우면 풀려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불합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형법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형법 규정입니다. 형에도 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사형뿐만 아니라 무기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일반 유기징역형도 시효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도망을 가고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시효로 완성된다,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법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집행이 면제된다는 건데 사형 같은 경우는 30년 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형을 확정받고 나서 30년이 지나면 사형이라는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되 사형은 집행을 못하는 게 확실한데 구금할 수 있느냐, 앞으로 계속 징역형으로 구금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도 무기징역형 같은 경우도 형의 시효가 도과하면 면제돼서 징역형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행대로면 사형수는 30년 지나면 석방이 가능한 거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석방이나 가석방 다 안 되는 건가요?
[손정혜]
무기징역형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형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석방이나 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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